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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 '여성안심지킴이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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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협회, '여성안심지킴이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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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2014년 2월 서울시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에 대한 첫 협약을 맺은 이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협회와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및 보호 등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과 실효성을 공감하고 재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서울시 여성안심지킴이집은 1000여개로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안심지킴이집 편의점은 심야시간대 데이트 폭력이나 성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보호와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24시간 불 밝히는 편의점은 '도심 속 등대'처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보호와 범죄예방으로 시민안전에 기여하는 공적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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