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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 부는 '빚투'바람…'현대판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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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 부는 '빚투'바람…'현대판 연좌제'? 마이크로닷 / 도끼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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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부모가 사기를 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연예계에 ‘빚투(미투와 빚을 합친 신조어)’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 모두 연예인 본인이 아닌 부모들이라는 점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약 20년 전 20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부터다. 마이크로닷 측은 당초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결국 공식 사과하고 활동까지 중단했다.


그리고 얼마 후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과거 동창에게 빌린 1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도끼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를 통해 “돈은 저에게 오면 갚아드리겠다.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다. 나는 몰랐던 일이며,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후 도끼는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안고 변제키로 했다”며 합의 사실을 알렸다.

여기에 가수 겸 배우 비, 아이돌 가수 ‘마마무’ 휘인, 배우 차예련 등도 비슷한 의혹과 폭로의 대상이 됐다. 결국 이들 연예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됐고, 일부는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다. 또 일부는 자신이 가족을 대신해 사과하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미투’때도 마찬가지였다. 배우 조민기와 조재현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목이 집중됐다. 두 사람의 딸들을 향한 도 넘는 악성 댓글이 이어졌고 결국 조민기 딸 조윤경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SNS를 폐쇄해야 했다. 조재현의 딸 배우 조혜정은 방송활동을 사실상 정지했고, SNS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이후에도 "뻔뻔하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8월 뮤지컬 연출가 황민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황민보다는 그의 아내인 유명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더 많이 거론됐다. 결국 박해미는 준비하던 작품의 출연을 중단했고, 피해자들에 거듭 사과의 말을 남기며 모든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연좌제란 범죄를 저지른 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1894년 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연좌제를 금지했다.


하지만 대중들의 ‘여론심판대’에는 여전히 연좌제가 존재하는 셈이다. 연예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과 한국인의 뿌리 깊은 가족주의 정서에 따라 그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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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예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족으로서의 도의적인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란 발표와 동시에 법적대응까지 예고했고, 도끼 또한 빚 1000만원을 자신의 밥값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억원에 이르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은 배우 차예련을 대하는 네티즌들의 태도는 마이크로닷이나 도끼와 달랐다. 오히려 차예련을 향해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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