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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황제' 양진호 음란물유통 공범·마약사범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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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황제' 양진호 음란물유통 공범·마약사범 전락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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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음란물 유통 공범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음란물 유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


그간 웹하드 회사들은 헤비업로더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음란물을 필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경찰은 양 회장이 묵시적 공모를 통해 음란물 유통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또 경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저작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위디스크 등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 IP에서 영상물이 업로드된 정황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양 회장뿐 아니라 웹하드 시장을 교란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뮤레카 대표와 이들 업체 임직원 등 14명,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15명도 형사 입건했다.


이중 헤비업로더 55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60명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양 회장은 경찰에 대마초를 피운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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