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초반)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 B(20대 중반)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