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기자회견을 벌이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제로(0%) 프로그램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온라인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프라인 카드결제시장에서 연매출 5억원, 3억원 이하 가맹점들은 각각 중소,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돼 1.3%,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온라인 시장 소상공인은 여전법상 가맹점이 아니라 평균 3.6%의 고액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이중구조 때문이다. 온라인 영세·중소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PG를 통해 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지난 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도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 우대를 받도록 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다. 온라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은 1.8~2.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오프라인과 1%포인트 차이가 난다.
온오프라인에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PG가 온라인 쇼핑몰 등 하위가맹점 목록을 분기별로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하고, 이를 취합한 여신금융협회가 국세청에 보내는 신용카드 가맹점 목록에 PG로부터 받은 목록을 추가하면 영세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우대 요율 적용이 가능하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약 190억~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동시에 전체 온라인 쇼핑몰의 95%에 달하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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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36건 중 4건이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주요 내용이다. PG와 그 가맹점도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가맹점으로 간주하고, 온라인 영세·중소 쇼핑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박준영 전 국민의당 의원, 정유섭 한국당 의원안이 나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시장 내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카드 수수료 차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지만 온라인이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관리가 부족했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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