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김준성 군수)은 지난16일 예술의전당 소회의실에서 관내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사업자 87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체험마을 등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체험마을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된다.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농어촌 민박 간 과다경쟁으로 소비자 불만 편법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이수와 더불어 안전·위생·고객 서비스 친절교육 순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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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가 초빙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소개를 비롯해 소방 및 안전교육, 식품위생, 친절서비스 관련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민박 및 체험마을, 관광농원 사업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 위생, 서비스 의식이 강화돼 민박 이용객 만족도 증가 및 농가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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