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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천차만별인데 '입찰 조건' 50억 이상 일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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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최저 '옥천만남의광장' 3억4000만·최고 '덕평' 510억원

"입찰 조건, 매출에 연동시켜야"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천차만별인데 '입찰 조건' 50억 이상 일률 적용"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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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천차만별인데 운영자 입찰 조건은 50억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선발 입찰참가자격은 최근 2년간 동종업종의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석유판매업은 250억)인 업체로 한정된다.


하지만 황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간 매출액이 가장 낮은 휴게소는 옥천만남의광장 휴게소로 연매출이 3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은 휴게소는 덕평 휴게소로 510억원에 달했다.


황 의원은 "휴게소 운영자 선발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인 연매출 5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휴게소가 전국에 84개나 되는데도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50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휴게소 운영을 원하는 중소업체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휴게소 매출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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