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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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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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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진행된 압수수색의 연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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