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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붉은불개미 검역대상 공산품까지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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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붉은불개미 검역대상 공산품까지 확대 노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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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최근 국내 유입이 확인된 붉은 불개미가 내륙 지역에서도 수천 마리가 나오자 검역 대상을 공산품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붉은불개미 방역대책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농수산 식품 검역을 공산품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붉은 불개미 차단을 위해 지난 6월 수입 컨테이너 검역절차를 강화했으나 검역 대상에 공산품은 빠져있고 검역 범위도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이번에 안산에서 발견된 것도 농축산물이 아니라 청소기라서 난감하긴 하다"며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 하고,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평가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는 "쌀 목표가격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와 관련해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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