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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행각' 30대,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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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행각' 30대,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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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A(35)씨는 지난 5월5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B경위로부터 검문을 받았다. B경위는 A씨 차량의 소유주가 면허 취소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의아해했다.

B경위는 A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운행을 저지했다. 그러자 A씨는 B경위를 차 운전석 앞 범퍼에 매달고 차를 몰았다. 이 위험천만한 도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 B경위는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나자 단속 경찰관은 차에 매달고 질주한 A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결과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도주 차량과 음주 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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