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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때 한잔은 괜찮겠지?..."NO! 음주운전 대가는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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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때 한잔은 괜찮겠지?..."NO! 음주운전 대가는 패가망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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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연휴가 한창이다. 오늘 추석 당일은 이른 아침부터 공원묘지 근처 도로 곳곳에서 성묘 행렬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원 묘지를 찾아 성묘를 할 때는 평소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운전자도 '음복 한 두잔 쯤이야'하는 생각을 쉽게 한다. 또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들을 만나면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이러고 평소와 다르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보통 음주운전 적발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 또는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면 해당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다. 명절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추석 명절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9.22∼9.26) 특정 시간대 음주운전 상습구간과 공원묘지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징역에 처하는 엄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으로만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일부 담보 보상이 제한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 보상도 되지 않는다. 즉 본인 차량의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피해 상대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이뤄진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음주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회 적발시 보험료가 20% 이상, 1회 적발 시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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