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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돈으로 100억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확정...상고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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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돈으로 100억 주식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확정...상고취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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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친구에게서 받은 4억여원을 종잣돈으로 100억원대 차익을 얻는 등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서 진 전 검사장은 별도의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고교 동창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넥슨 재팬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 10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넥슨의 주식을 헐값에 진 전 검사장에게 넘겨줬을 뿐 아니라 몇 년 뒤 상장을 앞둔 넥슨 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바꿔주는 수법으로 진 전 검사장이 거액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가 향후 일정한 보호와 특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제공된 것인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 법원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의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주가 차익은 뇌물이 아니지만, 최초 주식매입대금은 뇌물이라며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주식매입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서울고법(파기후 환송심)은 1심 판단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진 검사장은 파기후 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지만, 4개월만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날 4년형이 확정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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