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누적 피해액 2631억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 초과…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나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1~8월 누적 피해액은 263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 규모를 200억원 넘어섰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인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 2만685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7.8% 늘었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같은 기간 54.5%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 피해금액 비중이 70.7%로 가장 높았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29.3%였다. 대출빙자형은 남성, 40·50대 피해가 컸고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여성, 고령층 피해가 컸다.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가 99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30대가 425억원, 60대 이상이 350억원 규모였다.
금감원은 다음달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 전 은행권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장 주관으로 캠페인 발족식을 개최하고 영업점 대면·비대면을 통한 유의사항 집중 안내, 안내 책자 배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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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회사와 협업해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범의 음성을 탐지한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상습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에 대한 금융권 공유 강화, 고액현금 인출시 문진제도 보완,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교육' 실시에 나설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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