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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時代③·끝] 규제 '오리무중'에 'ICO 갈라파고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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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코인베네, 홍콩 바이낸스 등 韓 진출 러시
제도 마련 못해 시장은 '막막'하지만 블록체인 '기회의 땅' 각광
과세·특구 등 양성화로 생태계 선점해야

[코인時代③·끝] 규제 '오리무중'에 'ICO 갈라파고스' 우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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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 가상통화 공개(ICO)의 '성지' 싱가포르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네는 최근 한국 진출을 결정했다. 세계 10위의 '매머드급' 거래소다. 서울 강남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연내 거래소 개시를 목표로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이다. 세계 최대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도 국내 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빗썸과 업비트 등 토종 거래소가 경쟁하면서 한국은 코인 거래소의 글로벌 각축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한국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중심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ICO 금지,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등 척박한 환경이지만 여전히 한국은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모여 있으며 정보기술(IT)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화된 환경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ICO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코인時代③·끝] 규제 '오리무중'에 'ICO 갈라파고스' 우려

◆'세금'으로 끌어안자 '과세형'=업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은 앞으로 마련될 ICO 가이드라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선 '과세형'이 있다. ICO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논란이 되는 '국부유출'도 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과세 방침이 없는 상태다. 지난 7월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도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를 배제한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 과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현행법상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선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대부분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고 있다. 거래에 따른 소득세ㆍ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 추세다.


◆'크립토밸리' 만들자…'특구형'=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구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밸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내에는 제주도가 유력한 후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 ICO 허용은 물론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자율적 정책 수립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특구로 지정되면 ICO를 허용하고 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스마트계약'으로 보호장치…'계약형'=ICO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기술적인 장치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CO를 진행하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사업계획서인 '백서'를 발행하지만 이것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현재는 ICO로 자금을 조달한 뒤 백서대로 개발을 하지 않는 '먹튀'가 발생해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다이코(DAICO)'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스마트계약' 기능을 이용해 기업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회사가 출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엔 남은 투자금을 환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프로젝트 진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정부가 거래용 코인 발행…'기축통화형'=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별도의 가상통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태현 케이프투자증권 고유자산운용본부 부장은 "원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통화를 정부가 직접 발행한 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는 이 가상통화로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발행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기존 법정화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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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를 통해 '국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용범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중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현금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ICO로 모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5~10%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해외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하고 있다"며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엄격한 규제와 동시에 현금으로 가상통화를 판매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해외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금은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시장에 불을 지펴야 할 시기인데 정부는 무작정 ICO를 막고 어떤 규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자금 지원, 공간 임대 등 낡은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뒤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범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예고했다. 정 의원은 "다음 달 국회 차원에서 에스토니아, 영국, 스위스 등 가상통화 강국들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기준을 담은 선언서를 채택할 계획"이라며 "이 선언서가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돼 각국이 환경에 맞춰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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