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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남,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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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남,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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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8·2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하남이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광명·하남을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관리지역은 기존 서울 전 자치구와 과천·세종을 비롯해 성남 분당구 및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 등 34개 지역에서 36개로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8·2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인근 비교대상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할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유사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넘어설 경우에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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