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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 꿀꺽한 상조업체,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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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업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늘지기는 2016년 고객 27명이 해제한 계약 43건에 대한 환급금 3500여만원 중 1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총 5282건을 체결하면서 선수금 51억여원가운데 0.05%인 약 300만원만 예치하고 영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선수금은 50%를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작년 8월 하늘지기에 남은 환급금을 돌려주고 선수금 예치 비율 50%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두 차례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시행명령을 불이행 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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