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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롯데 뇌물 2심도 유죄…항소심 앞둔 신동빈 회장 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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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인정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아져

박근혜 롯데 뇌물 2심도 유죄…항소심 앞둔 신동빈 회장 긴장(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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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 결과가 신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그룹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해 청탁과 추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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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 또는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인정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신 회장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이 또 한번 유죄를 인정한 점에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다른데다 신 회장이 그동안 공판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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