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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 판사 통해 헌재 내부정보 유출 의혹…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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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 판사 통해 헌재 내부정보 유출 의혹…검찰 '압수수색'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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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당시 그는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대법원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헌재 평의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장판사가 빼낸 이 같은 정보들은 이 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헌재는 위상을 놓고 다퉈온 만큼 대법원이 헌재 견제 차원에서 정보를 빼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전 상임위원은 법관 사찰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급으로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그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자체 조사 때에도 이 전 상임위원은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방모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전 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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