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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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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유사피해 방지, 금융회사의 민원감축노력 유도를 위해 반기별로 주요 유형별 민원내용, 처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내용이다.


은행

▲민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과다 부과
2016년 6월 타인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승계하면서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문의하니, 대출 승계시점이 아닌 타인이 최초로 대출을 취급한 시점(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은행의 설명을 들었음. 이후 2018년 2월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였으나 은행은 대출승계시점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타인의 최초 대출취급시점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청
▲처리결과
은행이 민원인에게 설명한대로 타인의 최초 대출취급시점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재계산하여 부과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거래시 약정서상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면제요건을 확인하고, 중도상환 시점에 약정서상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확인


◆비은행

▲민원내용 : 대출 원리금 납부유예 관련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게 되어 당분간 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축은행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
▲처리결과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시 병원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해당 저축은행에 취약·연체차주 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실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사유가 발생한 차주에게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상담·신청할 필요


▲민원내용 : 개인회생 개시 후 채권추심, 과도한 독촉전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민원인의 주택보증금,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를 요청
처리결과
확인 결과 대부업체가 불법채권추심을 한 점이 인정되어 대부업체가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채권추심을 중단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내용 숙지(반복·야간 추심행위, 개인회생 개시 후 추심행위 등 금지)
채권추심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근거 및 이유를 추심업체에게 문의하고, 지속적인 부당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서민금융 1332'의 '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불법채권추심' 메뉴를 참고


◆보험


▲민원내용 :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자녀 교육자금 목적의 저축을 고민하던 중 보험 가입후 10년 이후에 원금 이상을 자녀에게 줄 수 있으며 복리로 운영되므로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저축이라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동 보험계약이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임을 알게 되어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
처리결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내용 확인 결과 상품설명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설명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소비자 유의사항
상품설명서에 해당 보험상품이 저축성보험인지 여부, 원금손실여부, 적용이율, 해지환급률, 갱신보험료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아이콘 표시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할 필요


민원내용 : 사업비, 갱신보험료 등 설명의무 미이행
-(사례1)보험상품 설명시 상품설명서에 연복리 5.2%, 가입후 10년까지 3.0% 최저보증, 비과세상품 등 높은 이율의 연복리저축상품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 확인 결과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으며 12년을 납부하더라도 실제 이자수익이 거의 없으므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이자환급 요구
-(사례2)보험 가입시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 3년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확인되었는바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청
▲처리결과
보험회사가 모집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결과 상품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기납입보험료를 환급
▲소비자 유의사항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여부, 갱신보험료 인상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아이콘 표시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할 필요


민원내용 : 낙상사고로 인한 경추융합수술의 재해 해당 여부 등
-(사례1)플라잉요가 수업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경추융합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이후 장해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음
담당 주치의는 사고기여도를 50%로 진단하였음에도 보험회사는 자문의의 사고기여도 소견 25%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진료병원에서도 듣지 못한 협착증까지 있다며 사고보다는 퇴행성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
-(사례2)교통사고 후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결과, A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B보험회사는 평소 좋지 않던 무릎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처리결과
-(사례1)보험회사에서 민원인을 계속 치료하였던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 및 외상기여도 판단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
-(사례2)보험회사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재해 및 장해 관련 병원진료기록을 잘 보관하고, 보험회사가 제3의 의료기관 전문의의 소견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근거 및 이유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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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파생결합상품 원금손실 보상 요구
5년 만기 ELS에 3천만원을 투자한 후 동 ELS 기초자산인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증권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증권사 직원의 적극적인 만류로 만기까지 해약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음
처리결과
파생결합상품 기초자산 변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투자자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위험을 부담할 수 밖에 없으나, 민원인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기 이전에 해지를 해 주지 않은 증권사의 책임을 일부 고려하여 원금의 일부를 배상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 손실 여부,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


▲민원내용 : 주식담보대출 관련 과도한 반대매매에 의한 손실 발생
증권회사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운용중 담보로 설정한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보유주식 일부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하였으나 증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
▲처리결과
증권회사가 반대매매 담보비율 산정시 민원인 계좌중 일부 평가금액을 누락함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손실금액을 배상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사의 반대매매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사에 반대매매 근거, 수량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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