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모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후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 12월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특검은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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