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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건보 적용…신생아 장애검사는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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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건보 적용…신생아 장애검사는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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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10월부터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 심장이식수술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거나, 심장이식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존 생명유지장치(에크모 등)보다는 좀 더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나 1억5000만원~2억원에 달하는 수술비와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700만원(본인부담률 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연간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 해왔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10월부터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 원(6만 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이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는 2.2∼4.4% 인상되고, 난청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올라간다.


아울러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


만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도 경감된다.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내년 1월부터 현행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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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더 많아지고, 사용기간과 카드사용 대상이 확대된다.


동네의원이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협력해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하반기에 시작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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