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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3명 불허·9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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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 중 5건에 대해 취업불허 결정을 내리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공직자윤리위의 7월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62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57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0건 포함)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취업, 서울서초경찰서 경무과 경사의 한화손해보험팀 취업이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 경제부시장의 기아자동차 취업,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의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5급의 환경보전협회 취업 등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이 가능한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다.


반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불승인'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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