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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콘도 회원권 사기판매 업체대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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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콘도 회원권 사기판매 업체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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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콘도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사기를 친 후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콘도회원권 수십억원어치를 판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관광진흥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동부레저개발·씨월드리조트 대표(4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추첨으로 홍보사절단에 선정돼 무료 숙박권과 155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드린다“며 ”시설관리비나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였다.

검찰조사 김씨가 운영한 리조트의 회원권 정상가격이 298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러한 사기방식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730명에게서 21억72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다른 리조트 회원들에게 “리조트업체가 부도가 나 동부레저개발에서 인수했다. 회원 가입시 면제받은 입회금, 계약금을 갚아야 하는데 씨월드리조트 회원권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도 범행에 이용했다.


김씨는 결국 425명에게 전화로 속여 12억66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동부레저개발과 씨월드리조트는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이거니와 관광사업 등록도 받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이 이뤄졌고, 실제로 호텔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상당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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