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들이 후선관리(back-office) 등 운영비용 절감, 거래기록의 신뢰향상 등을 위해 증권 거래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ㆍ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중앙집중기관)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인프라 기술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Blockchain)과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통칭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은 2015년 12월 사적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Nasdaq Linq)'를 도입해 비상장주식 발행에 성공했으며, 현재 공적시장(public market)에 대한 기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장외주식의 호가 게시, 매매 상대방 탐색(Matching engine), 거래 협상ㆍ체결(Allocation) 등의 업무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청산ㆍ결제 및 주주투표 등을 위한 개념증명, 시범사업 등 추진하고 있다. 호주증권거래소(ASX)는 2021년 1분기까지 기존의 증권 청산ㆍ결제 시스템인 'CHESS'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본거래소(JPX)는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및 IT회사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증권 청산ㆍ결제, 증권 거래확인, KYCㆍAML 업무 등의 프로젝트 발굴·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퍼레저(Hyperledger) 등 블록체인 글로벌 컨소시엄과 적극 협업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자본시장 도입·활용은 거래원장의 분산저장으로 인한 보안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처리 속도 및 용량 등 확장성(Scalability)과 거래의 착오나 실수의 취소?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개념증명,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업권과 기관의 경계 없이 산업 전체적인 협력을 통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해 기술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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