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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금기부채납 신반포21차, 연내 시공사 선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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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금기부채납 신반포21차, 연내 시공사 선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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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결정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가 이르면 연말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지 한 달여 만에 정비안 수정을 마무리지으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도계위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신반포21차는 지난달 서울시 심의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제출, 수정 가결을 받아냈다. 기반시설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서 완화 혜택을 받았다.

관련 개정안이 2016년 만들어진 후 첫 적용 단지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반포21차가 내기로 한 현금 규모는 27억원이다. 이에 맞춰 정비안은 22층, 총 293가구로 재건축을 계획했다. 다만 지난 심의에서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시 토지기부채납시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한 점을 반영해 정비안을 일부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수정안은 해당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 위치와 인근 한신4지구의 정비계획도 고려해 설계가 수정됐다.


면적별 공급량도 확정했다. 신반포21차는 총 293가구를 지을 예정으로 60㎡이하 203가구, 60~85㎡이하 53가구, 85㎡초과 37가구로 계획했다. 이중 임대물량은 43가구다.


서초구와 조합의 조치계획서를 접수한 서울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고시 초안은 마련한 상태다. 새 고시안의 주 내용 역시 현금 및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을 기존 0%에서 3%로 변경한 것 외 공공기여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99.7%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이달 중 고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수 디자인을 앞세운 건축심의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및 단지 내외부 특화 설계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은 이르면 연말께 진행된다. 재건축 규모는 300여가구에 불과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반포동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반포21차 시공권 입찰에도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신반포21차의 경우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맞닿은데다 초중고 등 교육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1차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시 주민 동의율이 100%에 달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높아 향후 정비안 추가 수정이나 심의 단계도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라며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에 바로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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