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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집에 불 내 세 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선고(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의로 집에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이 불이 정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세ㆍ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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