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 모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강진형기자
입력2018.07.04 14:14
수정2023.03.06 09:02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 모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