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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휴대전화 기지국 무차별 수사’·‘실시간 위치추적’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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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법 제2조·13조 2020년 말까지 개정해야

憲, “‘휴대전화 기지국 무차별 수사’·‘실시간 위치추적’은 헌법불합치”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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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특정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 전체를 수사하거나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상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히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A인터넷 언론사 소속 김모 기자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유남석·이선애·안창호 재판관 등 6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법정의견)을 냈고,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합헌의견(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결정에 따라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와 13조를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두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정인의 위치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 같은 법 제13조는 범죄발생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이동전화 기지국 접속자료와 접속 휴대전화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제약없이 몽땅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기지국 수사’로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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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년 8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다.


언론사 기자 김씨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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