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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굴기' 시작하는 中, 중앙은행이 관련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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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전자지갑 관련 특허 출원
코인 종류, 금액, 출처 등 거래 내역 추적 기술 담겨

'코인굴기' 시작하는 中, 중앙은행이 관련 특허 출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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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가 가상통화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국가 주도 가상통화로 디지털 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지위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코인 굴기'가 본격화한다는 분석이다.

26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연구소는 이용자가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지갑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난 22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에 제출했다.


특허에 따르면 이 전자지갑은 중앙의 디지털 통화 발행 기관과 협조해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다중 서명 방식의 보안을 사용하며, 개인 키를 이용해 가상통화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통화의 종류와 금액, 출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특허 출원은 중국 중앙은행의 장기적인 블록체인 도입 계획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인민은행은 꾸준히 기존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기술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달 초에는 스마트계약(특정 조건 충족시 무조건 거래 성립)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이 국가 주도의 가상통화를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행보로 중국이 내건 '블록체인 굴기(떨쳐 일어섬)'의 핵심이 디지털 금융인 점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실물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貨)의 기축통화 지위를 넘보는 데 실패한 이후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는 기축통화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주요 의제로 블록체인과 금융의 결합을 내세웠다. 인터넷과 전자 결제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회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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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블록체인 금융에 집중하는 것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살려 금융 사기 등 '그림자 금융' 등 지하 경제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그림자 금융 규모가 7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소규모 기업들 상당수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정도다.


저우샤오촨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디지털 통화가 궁극적으로 현금 유통을 감소시킬 것은 기술적으로 명백하다"라며 "다만 중국 중앙은행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상 못한 효과들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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