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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치매보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10.2%인 72만5000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열 명 중 한 명꼴이므로 치매보험 가입은 현명한 준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치매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험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2016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의 2.1%만이 '중증치매'지만, 올 4월 현재 판매 중인 치매보험 134개(특약 포함) 중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52개에 불과하다.


80세 이후까지 보장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치매는 65세 이후 주로 발병하는 데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60%가 80세 이상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인도 반드시 미리 지정해야 한다. 청구권을 보험계약자에 한정했다가, 자칫 중증치매에 걸려 사리분별이 어려워지면 보험금을 받기 힘들 수 있다. 대리청구인의 범위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3촌 이내의 친족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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