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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장 겨눈 檢…전속고발권 폐지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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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대기업 봐주기 의혹
취입 이후 첫 조사 김상조 "반성하겠다"…셀프개혁에 오점

공정법 개편 초안 내달 확정…檢 고발권 전면 폐지 노림수

공정위 심장 겨눈 檢…전속고발권 폐지 샅바싸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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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짜 검찰이 칼을 뽑았다.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대기업 조사에 대한 부당한 마무리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법 개편안 마련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부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압수수색을 주도한 부장검사가 하루 전날 세미나에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정위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2월 삼성 특혜 의혹 당시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1년 4개월만으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혐의를 두는 부분은 간부들이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 지와 대기업 조사를 부당하게 마무리했는 지다. 특히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은 과거부터 공정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았던 사안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으로부터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지난 20여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이 조사에서 '대기업측 요청이 있으면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부영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ㆍ고발을 하지 않았고, 신세계와 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지었다는 정황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압수수색 당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라는 의례적 발표만을 내놓았지만, 이후 관련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21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이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다시 공정위로 돌아온 것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데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기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김 위원장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지난해 9월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셀프 개혁'에 나섰음에도 결국 검찰 수사를 빗겨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공정거래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선봉인 기업집단국이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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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 다른 배경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공정위는 38년만에 공정거래법 개편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 등을 담은 초안을 내달 말 확정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김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공개 논의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선별적 폐지를 주장하는 공정위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검찰 간의 이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고려대 ICR센터가 주최한 공정거래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전면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구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넷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지 모른다"며 "밖에서는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경과)됐는 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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