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자발적인 회식 참석 후 귀갓길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법원, 자발적인 회식 참석 후 귀갓길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사장 부부와 직원들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 사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자리가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모임이었고 사업주의 오토바이로 귀가했더라도 음주운전 같은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7월 음식점 주인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다. 음식점 주인은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며 직원들을 불렀고, 음식점 직원 13명 중 김씨를 포함한 5명이 모였다.


식사를 마친 김씨는 음식점 주인이 소유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사고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사고 역시 음식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저녁 자리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사회 통념상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이 한 술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