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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19일 이사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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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절차없이 본인가 신청·재상장 동시 진행
1~2개월 심사기간 이르면 3분기 지주사 인가 나올듯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지주사) 전환을 공식 의결한다.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절차없이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하고, 재상장 절차를 동시에 진행, 내년초까지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9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의결 이후 곧바로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위도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강화와 잔여지분 매각 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사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인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절차도 생략된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주사 설립과 자회사 편입 등 중요한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없이 바로 본인가로 직행할 수 있다.

통상 1∼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3분기중 지주사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우리은행은 즉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절차에 돌입, 연말 주총에서 의결하고 바로 지주사 설립등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주사 설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상장 절차도 동시에 진행, 내년 초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2001년 국내 최초로 금융지주 체제를 갖췄지만 현재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非)금융지주 체제 금융회사로 남았다.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ㆍ저축은행을 매각하고 2014년 우리은행에 흡수ㆍ합병됐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재전환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출자할 수 없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기 힘들다. 우리은행은 자회사 7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는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에 불과하다. 다른 금융그룹이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자산운용 등 다양한 업권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출자 한도뿐 아니라 자회사 간 시너지도 은행과 지주체제가 다르다. 은행과 자회사 간에는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지주회사 체제 내에선 계열사끼리 정보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적극적인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의 완전한 민영화를 위한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금융위는 우선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후 매각 가치를 최대화하는 범위에서 남은지분을 조속하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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