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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세무조사 결과' MB재판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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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세무조사 결과' MB재판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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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재판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간 탈세와 차명계좌 관리 등 여러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스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약 400억원의 추징세액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700억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외에도 다스와 납품계약을 맺거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 자동차회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도 곧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다스를 중심으로 한 탈세정황과 돈의 경로를 국세청이 밝혀낼 수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이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 초기부터 진실공방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곧 다스 실소유주"라는 내용을 대다수 혐의들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면서 재판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용해 34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고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에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서 현안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 내용들을 모두 부인하며 "이 전 대통령은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다스 경영을 지원했을 뿐이지, 소유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와 검찰, 이 전 대통령측은 오는 23일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17일부터 몇차례 더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 기간에 국세청의 조사내용은 검찰을 통해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증인신청이 없는 가운데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신문할 증인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는 모두 불출석하고 23일 열리는 공판부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다 참석하실 것이고 아마 모두진술도 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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