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스지, 에프알텍, 우리넷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넥스지와 우리넷에는 공시불이행, 에프알텍에는 공시번복 사유가 적용됐다. 우리넷은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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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온유기자
입력2018.05.16 19:10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스지, 에프알텍, 우리넷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넥스지와 우리넷에는 공시불이행, 에프알텍에는 공시번복 사유가 적용됐다. 우리넷은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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