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10계명' 발표…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대출상환 확인증 보관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출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으면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 사례금 등 대출중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10계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대부업 감독권 이원화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2016년말 851개, 2017년말 1259개, 2018년 4월 현재 1404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출잔액은 2017년 기준 16조5000억원이며 대부이용자수는 247만3000명, 민원처리건수는 3005건이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시 금융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에는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출상환시에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여부 또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파인에서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 2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다.
이 밖에도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더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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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이나 개인정보 누설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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