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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성별 따라 수사속도 조절,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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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자간담회서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 성격 등에 따라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 확고히 밝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성별 따라 수사속도 조절, 있을 수 없는 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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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과 관련해 ‘성차별적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 성격 등에 따라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면서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참여했던 사람으로 (피의자가)특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장은 “용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이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린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잡았다는 식의 ‘편파수사’ 주장이 확산된 바 있다.


피의자 안모(25·여)씨가 긴급체포된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겼고 회원 수는 4일 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30만7천100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요건을 채워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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