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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 99% 적중' 거짓·과장광고 낸 경록,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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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 99% 적중' 거짓·과장광고 낸 경록,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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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진행하면서 '22년 연속 99% 적중' 등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록은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이나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도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록이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경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와 같은 거짓·과장된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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