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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자녀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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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자녀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 자녀리스크 극복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경제 자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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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자녀리스크(Risk)'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자 '위험요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녀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 '캥거루족'과 '신(新)캥거루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층인 '캥거루족'도 모자라 결혼을 하고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신캥거루족'까지 부모의 등골은 펴질 날이 없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것이라면 '리스크'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준비가 넉넉하지 못한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이런 자녀들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자녀리스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경제적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자금이 문제일 겁니다. "크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부모의 기대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니가 크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노후마저 자녀에게 떠넘기고 계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가장 보기좋은 그림은 각자 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녀는 적절한 나이가 되면 독립해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자녀리스크가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자 '리스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Kippers·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퇴직연금까지 갉아먹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자금이나 아플 때의 병원비 등 꼭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고,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과 자산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투자 과정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자기 이름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를 통해 자산이 늘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투자된 돈이 불어나 향후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종자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어린 자녀에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 펀드'를 추천합니다.어린이 펀드는 투자기간이 긴 만큼 수익률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1%의 차이가 20~3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예금이자 이상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들을 골라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직접 투자하는 방법, 증권사의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분산투자', '장기투자' 등 리스크 관리법을 익히도록 돕는 것도 현명한 부모들의 선택입니다.


큰 지출에 미리 대비하는 '어린이(저축)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것 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막는 것도 자녀비용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을 겪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만기와 갱신 여부에 신경써야 합니다. 보통 어린이 보험은 30세(또는 20세)만기와 100세 만기로 나뉘는데 만기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이 다르고, 비과세 혜택 등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만기 후 갱신여부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김종화의 Aging스토리]'자녀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2만원부터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해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통장을 넘겨주면서 직접 납입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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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예적금' 가입도 권장합니다. 예적금 상품은 자녀 명의로 자산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돌잔치 축하금을 비롯해 입학과 졸업, 명절 등에 자녀가 받는 돈들을 차곡차곡 입금해주면 '왜 내 돈을 엄마가 가져가느냐'는 자녀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까지입니다. 증여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신고 이후 발생한 이자나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등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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