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왜곡하고 부정해 5·18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