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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 휴대전화 사용한 화교에 가벼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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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물리고 휴대전화 압수하는 선에서 끝내…“이 정도면 과거와 달리 매우 가벼운 처벌”

北, 불법 휴대전화 사용한 화교에 가벼운 처벌 북한 평양 고려호텔 인근공원에서 평양 시민들이 따뜻한 날씨속에서 거리를 걷고 있다./평양공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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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최근 중국 접경지역에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북한 거주 화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나온 한 신의주 거주 화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불법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적발된 화교들에게 벌금 200~300달러(약 21만~32만원)만 물리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선에서 끝내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정도면 과거와 달리 매우 가벼운 처벌"이다. 화교가 아닌 북한 주민이었다면 휴대전화 압수에 벌금은 물론 적어도 1년 이상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더욱이 한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단둥의 한 한국산 중고 휴대전화 판매상은 "팔리는 중고 휴대전화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며 "중고라도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성능은 뛰어난데다 고장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 내 화교와 무역상들은 한국산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화교들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갑자기 낮췄다면 북중정상회담 덕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올해 들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법전화 단속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러시아산 최신형 전파탐지기 30여대가 양강도 내 접경지역에 추가 설치되기도 했다.


당시 RFA는 "신형 탐지기가 통화 위치와 내용까지 즉각 파악해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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