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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서류조작해 보험금 수령…금감원, '등록취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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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보험설계사 A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를 스캔했다. 이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과 친인척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A가 수령한 보험금은 18회에 걸쳐 총 873만원에 달했다.


A는 또한 지인의 보험금 부당 수령에도 협조했다. 진단서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총 3명이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정황 여러 건을 파악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제재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 외에도 자동차 사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다양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에 따른 공영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민영보험금 연간 누수액이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금 연간 누수액이 2920억~50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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