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관세혜택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관세청과 논의 끝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추 등 1027개 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물김 등 81개 품목), 축산물품질평가원(소고기 등 5개 품목), 한국식품연구원(김치 등 32개 품목) 등을 지정해 이들기관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 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이력관리가 어려워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수매, 업체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이다. 협회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대 20일 이내 FTA 인증수출자를 지정한다.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원산지관리 전담자(FTA 교육 10시간이상 수료 등) 보유, 원재료 구분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지역별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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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협의로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했다. 하지만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 기준)의 관세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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