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례군,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구례군,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구례군은 올해 4월부터 고지서가 없어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동이체 납부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발송하는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수도요금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당월 9일 이내 신청하면 당월부터, 10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문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수도요금 납부율 증대는 물론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검침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현장 민원처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