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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저상버스 도입…교통약자 이동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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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상버스 제도를 정비했다. 10.5m가 넘는 현행 저상버스는 굴곡이 있고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 지역 운행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7~9m 크기의 저상버스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내부 장치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세부 기준이 없었던 휠체어 고정장치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내용을 반영해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 범위와 보행경로 안내장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 지역이 확대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6월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 대수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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