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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박근혜 징역 24년…법원 앞 친박단체 "24시간도 억울한데 24년이라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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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박근혜 징역 24년…법원 앞 친박단체 "24시간도 억울한데 24년이라니"(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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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승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한 6일 오후 3시5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쏟아졌다.

청사 정문에서 법원삼거리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선고가 나오자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성의 입에서 “징역 24년이 나왔다”는 고함이 터져 나오기 무섭게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도 안되는 결과”, “법원으로 쳐들어가자”는 등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결과를 전해 듣고 울음을 터트리는 참가자도 있었다.


연단에서 "24년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외침이 나오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아니다"는 고함소리가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은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을 비롯해 총 2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즉각 석방”, “박근혜 무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살인적 정치보복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대형 태극기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철제 조형물도 눈에 띄었다.


대전에서 왔다는 윤모(62·여)씨는 “문재인 정부가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며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이번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 서모(59)씨는 “(박 전 대통령이)24시간 구속되는 것도 억울한데 24년이라니 말도 안되는 결과다”며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의 곁에서 함께 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소리쳤다.


선고 이후 약 10여 분간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진정하라"며 질서있는 집회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기자들 간에 가벼운 몸싸움도 벌어졌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1천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과격 시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당국도 부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근에서 대기중이다. 서초소방서는 이날 법원 주변에 펌프차 1대, 구급차 2대와 소방대원 14명을 배치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 일대에서 행진을 시작해 강남역까지 왕복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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