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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사적 돈 거래 직원들 징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고객·동료에게 10억원 빌린 직원 면직…빌려준 직원도 제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씨티은행 직원이 고객과 동료직원들로부터 1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빌렸다가 문제가 돼 면직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동료 직원 및 고객들과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여러 명의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빌린 돈은 10억원에 달했다.

씨티은행은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해 곧바로 면직처리했으며 돈을 빌려준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규정을 통해 직원들의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매주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직원들의 사적금전대차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원과 고객간의 사적 금전거래는 리베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대량 개설하고 일부 계좌로 거래 고객과 2억50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했다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적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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