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까지 연장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모씨는 1983년 전 토지 소유자에게 현황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부분을 취득, 이후 공유지분으로 등기돼 은행대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특례법 시행을 알고 토지분할 신청을 해 4월 단독명의로 등기될 예정이다.
노원구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준다고 밝혔다.
구는 당초 지난해 종료예정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주민들의 공유토지 분할 민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런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유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경계점에 따라 분할 할 수도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각종 법률 저촉에 따른 분할이 불가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 불편함 해소, 토지가치 상승, 매매용이, 분할비용 절감, 등기수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이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건 분할 신청받아 8건을 단독명의 분할 처리했다. 1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신청취하, 1건은 신청반려 처리했다. 노원구 부동산정보과(☎2116-362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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