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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식품·외식 "노심초사…기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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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공청회, 관련 전문가 '법제화해야' 무게
전문가의견 수렴 후 4월 임시국회 법제화 논의
골목상권 보호 vs 소비자 편익 무시…대기업 "기준 명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식품·외식 "노심초사…기준 관건"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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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해 식품·외식업계는 우려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 형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왔는데 아예 법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영업 제한이 불가피한데다 자칫 사업 철수 강제 등의 조치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권을 침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산업 발전의 균형의 위한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4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공개된 공청회 진술요지서에 따르면 이들 중 3인은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제한을 권고했다. 그러나 제한 권고기간 '3+3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운영방식이다 보니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논란이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이 해제됐지만 해법이 없어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를 유예해왔다.


식품·외식 업계는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결국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최대 쟁점은 업종·품목 등을 어디까지 두느냐다. 음식료와 제과·도소매 등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대기업·프랜차이즈의 영업 제한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대부분이 소상공인 점을 들어 규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식품·외식 "노심초사…기준 관건"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수산업·감자탕집·노래방·일반음식점은 왜 망하겠느냐"면서 "대기업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을 더 강화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보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임대료 인하 등 더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게다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삭감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컨설팅 지원목표 대상 소상공인도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커졌지만 오히려 역량강화 지원이 축소된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영활동 기반 마련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만 규제하는 것이 상생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데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식품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외식이 산업화돼 있지가 않아 외식 전문기업, 글로벌 전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 되고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받는다는 긍정적인 면을 뵈야 한다"며 "골목상권과 대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식품 대기업 관계자 역시 "법제화된다면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식품 기업의 경우 사실상 목줄을 정권에 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식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형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를 규제해야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논리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작업 착수 전에 기존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혜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제과 브랜드는 자체 조사한 결과, 2011년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프랜차이즈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외국계 브랜드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의 점포 수가 30여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디저트업체 브리오슈도레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일 정도로 국내 시장이 무주공산이 됐다는 것이 이 회사의 입장이다.


제과 브랜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제과점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만료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설정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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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회장은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4월 임시국회안에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시로 설정된 49개품목의 지정기한 만료일인 6월말을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이 지정돼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돼 왔지만 2016년부터는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으며, 올해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에 대한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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