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공공 목적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승인 검토기간을 크게 단축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 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 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제때 활용이 어려웠다.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 승인 검토기간도 오래 걸려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9개를 추가했다. 그동안 소방·산림 분야로 국한됐떤 공공 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형 사고로 인해 도로·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띄워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전도와 풍수해 발생 및 수질오염 때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공 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 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 3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90일이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 승인 검토기간도 30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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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정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산불 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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